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65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