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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노36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6. 4. 9.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절차에 의하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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