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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02:49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6 안양동 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5 경 같은 구 경수대로 610번 길 37 무궁화 태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호 계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있던 맨홀을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앞바퀴를 위 맨홀에 부딪힌 후, 중심을 잃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19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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