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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7 2015고단2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10. 1.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9.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해 11.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한다’ 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주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1. 9. 육 훈) 공문 부본,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단, 우편물 배달결과,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 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2009 헌가 7, 24, 2010 헌가 16, 37, 2008 헌바 103, 2009 헌바 3, 2011 헌바 16( 병합)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며,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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