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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대상 자인 피고인은 2016. 3. 4. 13:07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우체국에서 2016. 4. 5.에 춘천시 신북읍 영 서로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 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2009 헌가 7, 24, 2010 헌가 16, 37, 2008 헌바 103, 2009 헌바 3, 2011 헌바 16( 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에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초범이기는 하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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