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3 2014가단128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9.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목포시 D 대지와 그 지상의 5층 건물 및 E 대지 중 C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그런데 C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2. 4.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순위자로는 임차인(주택, 최우선변제), 교부권자(당해세), 임차인(상가, 최우선변제)이 있다

(자세한 기재는 생략). .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170,96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115,868,493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보다 2,170,960원 부족한 113,697,533원만 배당받았다.

그렇다면 후순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350,256원 중 2,170,960원 부분을 감축하여 선순위권자인 원고에게 그 금액만큼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