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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8258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유언집행자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박지훈)

변론종결

2011.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5. 25.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 전부를 소외 2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망인은 2010. 5. 30. 그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2와 자녀인 피고, 소외 3, 4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8.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포괄유증으로 피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피고가 2010. 10. 21. 수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망인의 유증은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 : 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공유관계를 해소한 다음 소외 2와 피고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소외 2가 수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본래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에 따라 유언집행을 하는 자로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민법 제1101조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경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민법 제1103조 제1항 )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러한 사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편 유증의 이행은 유언의 집행이므로 유언집행자의 유증 이행에 대하여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법률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언검인기일에서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유언집행자의 유증 이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인정되기 힘든데, 유언검인기일에서 유언장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으로 이와 무관한 유류분권에 기한 이의 제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한편 법률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이의 제기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공유관계가 해소된 다음에서야 소외 2와 피고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전이라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전제로서 피고의 유류분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포괄수유자의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그 수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류분 범위를 확정한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유자 소외 2의 절차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 : 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의 이의 제기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소외 2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소외 3, 4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유류분권자인 피고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유언집행자인 원고의 유언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굳이 채택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2만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그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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