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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07495
상속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3,643,98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G는 2015. 11. 19. 원고 B을 1순위 수증자로 하여 자신의 별지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원고 A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 작성의 2015년 증서 제637호)를 작성하였다.

나. G는 2018. 3. 31. 사망하였다.

G의 법정상속인은 원고 B, 원고보조참가인 C, D, E과 I이다.

다. 별지 예금의 2018. 11. 29.경 총잔액은 403,643,98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의 별지 예금을 보관 중인 피고는 유언집행자인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상 별지 예금의 1순위 수증자인 원고 B에게 예금액 403,643,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G의 유증이 특정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예금을 지급할 상대방은 G의 법정상속인들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정상속인 중 원고보조참가인 C, D, E은 별지 예금을 B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였고, I는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원고들의 청구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법정상속인들은 피고가 G의 유증 내용대로 별지 예금을 지급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G의 유증이 특정유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는(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인 원고 A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예금 총액 403,643,98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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