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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3. 선고 2019고단83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2019고단8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훈(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서원

담당변호사 박근수, 박상진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22:32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C 야구단 소속 프로야구 선수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선발투수로 출전해 첫 타자에게 볼넷을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령의 적용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프로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훼손 손하고 관련 선수 및 야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홍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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