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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348491
부동산 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동산표시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제2층 제101-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42㎡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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