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답 2,532㎡와 F 답 1,588㎡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 G(2013. 10. 24. 변론분리)는 피고인 A로부터 위 E 토지 중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A로부터 위 F 토지 중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 C 등에게 화원 등 상업시설 목적으로 위 농지를 임대하여, 2010. 초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임차인들로 하여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 보도블록 및 잡석포설 합계 110㎡와 관리사 39㎡ 1동을 설치하게 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신고 없이 관리사 1동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A로부터 화성시 E 중 일부를 임차하여 “H화원”을 운영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경 비닐하우스 내에 약 36㎡ 규모의 관리사를 설치하고 2006.경 약 200㎡에 바닥보도블록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2. 9. 26.자로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A로부터 화성시 F 중 일부를 임차하여 난 배양소를 운영하면서 2012.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