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7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