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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7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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