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35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8.부터 1월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8.부터 1월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