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63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