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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63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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