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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7829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을 '제2항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07. 8. 13. 판시와 같이 원고와 ‘무배당LIG웰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그 후 2008. 2. 5.부터 2013. 4. 10.까지 36회에 걸쳐 총 입원기간 760일과 총 통원기간 10일 동안 입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42,644,291원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4.부터 2013. 4. 1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B병원에 입원한 2012. 8. 6.부터 2012. 9. 6.까지, 2012. 9. 24.부터 2012. 11. 16.까지, 2012. 11. 29.부터 2012. 12. 21.까지, 2013. 3. 9.부터 2013. 4.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2008. 2. 5.부터 2012. 7.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0년 세무서에 1,737,000원의 소득신고를 한 것 외에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2011. 3. 2.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폐업하였으며, 2012. 2. 24.부터 의료급여1종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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