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3나16760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2006. 8. 2.부터 2012. 3. 13.까지 이하 '이 사건 입원기간'이라고 한다

총 507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로부터 보험금 40,757,699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입원치료 중 별지

3. 표 기재의 총 33회 입원치료는 피고 A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인 25,631,6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입원 또한 불필요한 입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입원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