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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서,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 자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E는 대출 브로커 총책, F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하위 브로커 이자 위조 서류 제공 책, G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하위 브로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G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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