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상의를 벗고 길에서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현재는 길에 누워 있다. 버스 내에서도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꺼져,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던져 경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사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술이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공무 수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복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