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6세) 는 1971년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2014년 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원룸 208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9. 16:00 경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선배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같은 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0:00 경 D 원룸 208호로 돌아와 그 무렵까지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의처증이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6. 4. 10. 02:30 경 D 원룸 208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어 딜 쳐 돌아다 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전자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 제 1호) 을 꺼 내 들고 한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한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 야 이 씨발 년 아, 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 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표피와 내부 지방을 지나 장막을 뚫고 깊이 들어갔음에도 장기를 빗겨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