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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4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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