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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나704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주된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을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2번째 줄의 “피고 측 F은”을 “피고는”으로 변경하고, 제4쪽 4번째 줄의 “회의에서도” 뒷 부분에 “㈜D의 참여 없이”를 추가하고, 제4쪽 7번째 줄의 “피고는 그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를 “피고 측 F은 그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5번째 줄의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PCB 200대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제품의 인수를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PCB 200대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PCB 200대에 대한 제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PCB 200대의 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9. 5. 2.자 녹취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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