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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구불로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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