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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4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동에 있는 ‘팔공보성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에쿠스 30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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