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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04 2019가단8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년 금 제1135호로 공탁한 41,083,000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B에 주소를 둔 문중이다.

나. 피고는 C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0. 26.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41,083,000원을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년 금 제1135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토지는 각각 문경시 D, E, F, G, H 토지에서, 제7항 기재 토지는 I 토지에서 각 분할된 것인데, 위 분할 전 토지들의 토지 및 임야대장에는 모두 소유자가 문경시 B에 주소를 둔 ‘A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6. 1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은 모토지에서 분할되었던 문경시 J, K, L, M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출금하기도 하였던 점, ② 분할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적어도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온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후 권리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은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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