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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4구단16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10. 7.자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등 불승인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2011. 8.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3. 1.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이하 ‘신성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다가 1989. 3. 28. 퇴직하였고, 신성산업은 1990. 10.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1. 30.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 정밀진단일인 ‘2000. 5. 8.’을 기준으로 망인의 최초평균임금을 61,615원 26전으로 정하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3,555,350원(= 220일 × 61,615.26, 1원 단위 버림)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망인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장해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을, 원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을 해 왔다. 라.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위로금,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소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 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산업별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속년수별 10년 이상의 월 급여액과 연간 특별급여액을 더하여 ‘1989. 3. 1.’ 기준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7,935원 74전이고, 이에 1988년도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264,205원과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일인 2000년도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1,075,130원의 변동비율인 406.93%를 곱하면 ‘2000. 6. 1.’ 기준 평균임금은 72,985원 91전이다. 이를 매년 순차적으로 증감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1. 6. 1.’ 기준 평균임금은 146,659원 72전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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