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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28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7: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용 라바콘(rubber cone)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주차금지표지용 라바콘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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