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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282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S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이 공동 피고인 T와 C을 서로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 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T(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가. 항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제 2 원심판결 판시 가. 항 사기 범행을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S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C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 C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원 심판 결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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