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06.03 2010나1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광주시에 대한 2008. 2. 21.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AL리(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광주시 AM동으로 되었으며, 이하 같은 동의 토지는 지번만을 표시한다.) G 전 2,94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H가 1911. 8. 22.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분할 전 AE 전 1,335평 및 AF 전 1,610평(5,332㎡)으로 분할되어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분할 전 AE 토지는 H의 이름이, AF 토지는 Z의 이름이 소유자란에 기재되었고, 분할 전 AE 토지는 1975. 11.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1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A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86. 3. 25. 피고 E 명의로 198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1) H는 1913. 1.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AN이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AN은 1925. 1.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AO가 A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AO는 1943. 10. 10. 사망하여 그 장남인 AP이 AO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AP은 1951. 1. 5. 사망하여 그 장남인 피고 E이 AP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피고 E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