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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나52153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원고 소유세대 1 A W 호 2 B X 호 3 C Y 호 4 V Z 호 5 E AA 호 6 F AB 호 7 G AC 호 8 H AD 호 9 I AE 호 10 J AF 호 11 K AG 호 12 L AH 호 13 M AI 호 14 N U 호 15 O AJ 호

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Q에 위치한 주상 복합아파트인 R(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T에서 46 세대 규모의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공하였다.

< 합의 문 피고의 이행사항 > 원고들의 1 호라인 8 세대 (S 호 제외) 베란다 샷 시 교체( 제품 규격 하이 샷 시 피고가 정한다) 세대별 합의 금 지급 8 세대 각 총액 일금 사천만 원 (4,000) 2회 분할 지급한다.

현금 1차 지급시기 2019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단 사정에 따라 2, 3일 지연될 수 있다). 현금 2차 지급시기 T 건물 준공 필 후 30일 이내 일금 이천만 원 (2,000) 지급한다.

베란다 샷 시는 2019년 12월 30일 후 제품제작 확인 가능하며 공사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완료한다.

( 단) 사정에 따라 10 일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원고들의 기계식 주차기 보수는 사용가능하게 하며 공사는 P 현장 T 신축건물 주 차기 시험검사 필 후 즉시공사 완료한다.

( 단) 사정에 따라 10 일간 단축 연장할 수 있다.

원고들의 정화조 정비공사( 철판 덮개 모터 교체 정화조 빈 공간 매립한다) 콘크리트 매립은 2019년 12월 20일 전에 한다.

( 단) 공사기간은 상호 합의 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예정 앞 뒤 10 일간 단축 연장할 수 있다.

피고는 위의 내용 불이 행시 민 형사상 법적 및 기타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합의 문 원고들의 이행사항 > 원고들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누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되며 이 사건 공사 완료( 준공 필 득할 시 )까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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