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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노2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제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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