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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27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친척 동생인 피해자 B을 추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었는데도 재차 버스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추행하였는데, 범행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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