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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 측에서 이를 출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훈육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악용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장래에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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