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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97258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5,75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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