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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13 2019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음식과 현금 등을 절취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상가에 침입하여 17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6. 이 사건과 동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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