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4:2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순61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2회 걷어차던 중,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시발 놈들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