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D과 경사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던 경위 D의 오른쪽 손가락을 1회 잡아 비틀고, 경사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오른쪽 눈 밑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D과 경사 E이 치안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여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