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4. 09: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매를 헐값인 1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 2매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50,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를 헐값인 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 2매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