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3:4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에 위 의자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