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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15] 피고인은 2006. 10. 2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트레일러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차량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마도박자금이 필요하였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7. 6.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152,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152,6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35]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청주에서 벤츠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그랜져XG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팔겠다.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1. 10. 4. 그랜져 XG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랜져X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그랜져XG 승용차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H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856]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나는 카이스트 교수이고, 잠수함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13. 1. 8.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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