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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나의 고객이 벤츠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간 자신이 타왔던 그랜저를 팔아달라고 하는데 2011년식 그랜저 HG300로얄 모델이다. 벤츠자동차 계약 선수금이 필요한데 매입가격 2,700만 원 중 800만 원이라도 먼저 송금해주면 2013. 1. 3.까지 그랜저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2. 12. 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이 계약을 변경하여 선수금 75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이행각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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