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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3521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제1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14.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연 24%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후인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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