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84 세) 은 치매 등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0 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요양병원 3 층 305 호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내 어 피고인의 수면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의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