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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84 세) 은 치매 등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0 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요양병원 3 층 305 호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내 어 피고인의 수면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의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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