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 대학교 인근 불상지부터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672번 길 36 로 손 편의점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검정색 폭스 바겐 승용차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