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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7104
약정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16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7. 6. 19. 확정되었다.

- 피고가 아직까지 위 판결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연 15%로 감축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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