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妻) C로부터 2015. 3. 10.에 시작한 계금 중 8,0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5. 7. 5.에 시작한 계금 중 1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2015. 9. 30.과 2015. 10. 1.에 C를 대신하여 보험료 합계 10,25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C에게 위 계금과 대납보험료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과 대납보험료 합계 29,300,000원(= 위 8,050,000원 위 11,000,000원 위 10,2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9,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ㆍ피고와 C의 동생인 E 등의 2015. 10. 10.자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을 제2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C와 상의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C 대신에 계금이나 대납보험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E은 2015. 10. 10. 원고에게 C의 채무 중 9,2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만약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 역시 E과 동일하게 각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각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