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피고의 처(妻) C에게 2015. 3. 10.자 계에 따라 2015. 5. 10. 및 2015. 8. 10. 2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C로부터 그중 8,0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또한 C에게 2015. 7. 5.자 계에 따라 2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C로부터 그중 1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② 또한 원고는 2015년 10월경까지 C를 대신하여 보험료 합계 10,250,00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C에게 위 계금과 대납 보험료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구하자, 피고는 2015. 10. 10. 원고를 만나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테니 C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사실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금 잔금과 대위변제한 보험료 액수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정한다.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금과 대납 보험료 합계 29,300,000원(= 8,050,000원 11,000,000원 10,2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9,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10. 당시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과 달리 피고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① C의 동생 E은 2015. 10. 10. 피고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