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일 뿐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이를 녹화하겠다고 고지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영상을 지운 다음 이를 돌려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오후 5시경 있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류를 파쇄한 후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 상황이 녹취된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던 근로감독관으로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사정이나 인적 관계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