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3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해길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결 확정 전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