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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17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12,01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 8. 31. 3억 5,000만 원을, 2009. 10. 7. 5,000만 원을, 2010. 1. 29. 2,500만 원을 각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7.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 이를 통지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 A에 대한 채권 615,081,842원 중 471,169,830원을 배당받은 사실, 그 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 원리금 143,912,012원(= 615,081,842원 - 471,169,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보증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 연대보증인의 교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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