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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 201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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